나. 피고적격
호주승계무효의 소이건 호주승계회복의 소이건 간에, 상대방은 언제나 참칭호주승계인, 즉 현재
호적에 호주승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이다. 참칭호주승계인이 무능력자일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대방으로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상대방은 참칭호주승계인 자신이고 법정대리인은 그 소송대리를 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칭호주승계인의 호주승계인은 진정호주승계인의 승계권을
현재 침해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으로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상대방으로 될 자, 즉 참칭호주승계인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33조 2항). 다만, 참칭호주승계인의 호주승계인에게도 피고적격이 있는 이상, 검사가 피고로 되어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
이다.
3. 관할
가. 토지관할
호주승계무효의 소나 호주승계회복의 소는 피승계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피승계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가사소송법 제32조). "피승계인의 보통재판적"은 단순히 현재의 주소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피승계인이 사망한 때와의 균형상 호주승계개시시의 보통재판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호주(女戶主)가 혼인으로
타가(他家)에 입적하여 호주승계가 개시된 때에는 현재의 보통재판적이 아니라 그 거가(去家) 당시의 보통재판적이 관할의 표준이 된다. 마찬가지로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주소지"도 피승계인의 사망으로 호주승계가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최후주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사물관할
호주승계무효의 소나 호주승계회복의 소는 어느 것이나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3조).
4. 심리
가. 소송요건 등
(1) 호주승계회복의 소
(가) 제척기간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82조 2항). 이는 제척기간이다.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호주승계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호주승계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 인지심판의 확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의 지위에 서게 된 자는 그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에 호주승계권의 침해사실을 안
것으로 보게 된다(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므55 판결). 승계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승계권의 침해를 알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다196 판결).
(나) 호주승계회복의 소에서는 원고, 즉 진정승계인은 자기가 진정승계인임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호적정정 등을 통하여 자신의 공부상의 신분관계를 바로잡아 놓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55. 12. 22. 선고 4288민상399 판결).
(2) 호주승계무효의 소
호주승계무효의 소를 확인의 소로 보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제소권자로 규정된 피승계인의 배우자 및 8촌 이내의 혈족은 그러한 신분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3)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991조) 그 회복청구권 역시 포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송능력·소송대리
제1편 제3장 제3절(
소송능력과 소송대리(가사)
) 참조.
다. 관련사건의 병합
재산상속에 관한 분쟁은 호주승계와는 별도로 재산상속회복의 소(민법 제999조)에 의하여야 하고
이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므로 이들 청구가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에 병합될 여지는 없다. 호주승계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도
예상할 수는 있으나, 그것 역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에 병합될 수는 없다.
호주승계의 무효와 회복이 그 제소권자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상 그 두가지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당사자의 추가·경정
제1편 제3장 제2절(
당사자의 변경―당사자의
추가·경정·참가·수계
) 참조.
마. 소송절차의 승계
(1) 소송의 계속중에 원고가 사망 기타의 사유(소송능력상실의 경우를 제외)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6조). 호주승계무효의 소에는 이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2) 호주승계회복의 소의 제소권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뿐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가 사망하면 승계권자가 그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반대로 승계권자가 소를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사망으로 법정대리인도 동시에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소송절차를 승계할 여지는 없다. 또,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승계권자의 상속인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때에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절차는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므1191 판결).
5. 판결 등
가.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1) 호주승계무효의 소
호주승계무효의 소를 형성의 소로 보는 경우에는 『피고가 본적 서
울 중구 필동 100, 호주 망 ○○○에 대하여 한 호주승계는 무효로 한다.』는 주문을 쓰게
되고, 확인의 소로 보는 경우에는 『피고가 본적 서울 중구 필동 100, 호주 망 ○○○에 대하여 한 호주승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형태가
될 것이다.
(2) 호주승계회복의 소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확인의 소로 보는 경우에는 『원고가 본적 서울 중구 필동 100, 호주 망
○○○의 호주승계인임을 확인한다.』는 주문형태가 될 것이나, 소의 명칭에 맞추어 『원고가 본적 서울 중구 필동 100, 호주 망 ○○○에 대한
호주승계를 회복한다.』는 주문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확정판결의 효력
(1)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가사소송법 제21조 1항), 그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가사소송법 제21조 2항). 상세는 제1장 제3절 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장과 제한
) 참조.
(2) 호주승계무효의 소와 호주승계회복의 소는 별개의 소이므로 피승계인의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 호주승계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진정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再訴禁止)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반대로 진정한 승계권자가 호주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피승계인의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 호주승계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 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통지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피승계인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1항). 상세는 제1편 제8장 제3절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참조.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사무관장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에 따라 호적기재를 바로잡게 된다(호적법 제100조, 제63조). 상대방도 그 신고를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가 그 신고를 최고한 후 직권으로 호적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호적법 제43조,
제22조).
http://